檢, ‘영업정지’ 저축銀 본점 등 30여곳 압수수색

檢, ‘영업정지’ 저축銀 본점 등 3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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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영업정지 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해당 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 각 은행 대주주·은행장 등 주요 경영진의 자택을 포함해 3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대출 내역, 여신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주주 신용공여 자료 등을 포함해 주요 경영진의 부실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여신관련 자료물을 입수하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은행의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6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등 4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었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한편 합수단은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해 밀항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저축은행의 일부 경영진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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