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생선 간을 암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넘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생선 간에서 추출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사혈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도 공익 침해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생선 간에서 추출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사혈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도 공익 침해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