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부터 50차례 저축銀 ‘제재’… ‘빅3’ 한건도 없었다

금감원, 작년부터 50차례 저축銀 ‘제재’… ‘빅3’ 한건도 없었다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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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영업정지 이틀전 우량고객들에 “인출하라”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축은행에 대해 50건의 제재를 했지만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빅3’(솔로몬·미래·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2008년부터 2년 동안 내려진 25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했지만 정작 대형사들은 제외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 저축은행 관계자는 “힘이 없는 작은 곳만 검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검사 결과 총 50건의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자산 순위 1위)·한국(5위)·미래(7위)저축은행은 단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함께 영업정지를 당한 한주저축은행(자산 순위 73위)만 지난해 11월 4일 2010회계연도 결산 실적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늑장 공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가 제재 한 건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검사에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실제 자산 2조원이 넘는 5개 저축은행 중에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을 제외하고 2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3위인 HK저축은행은 각각 지난해 8월 1일과 10월 14일에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지 않은 자산 순위 4위인 경기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다.

영업정지를 당한 ‘빅3’의 일부 대주주 역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해 164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역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정기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김 회장의 부친은 금감원 모르게 미리 예금을 빼냈다.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 사전통보를 한 지난 4월 12일 이후에야 대주주 친족 및 임직원의 예금 상황을 감시한다는 것을 역이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한다.

솔로몬저축은행 콜센터는 영업정지를 당하기 이틀 전인 지난 4일(금요일) 일부 고객에게 “금융당국이 시켜서 5000만원 이상 우량 고객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우량고객에게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에 해당 저축은행을 제재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 구조조정 검사에 들어가면서 이달에 모아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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