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횡령·사기’ 최경주복지회 전 직원 구속기소

‘10억대 횡령·사기’ 최경주복지회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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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전표 위조 수법으로 14억원 착복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최경주복지회에서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전 경리직원 박모(33·여)씨와 공범인 보험설계사 조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입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최경주 선수 부인 명의의 예금 14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최 선수 부인의 연금보험 9억6000여만원을 가로채려다 본인확인이 미흡하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선수의 부인은 지난해 12월 “복지회 업무 등을 통해 알게 된 내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주복지회는 2007년 최 선수가 골프선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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