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꿰맨 명찰 ‘인권침해’

교복에 꿰맨 명찰 ‘인권침해’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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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관행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해 4월 ‘고정식 이름표 부착 관행에 따른 인권침해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지로 제출한 진정에 대해 9일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탈부착식 이름표 보급 등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 과정에 학생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에도 전교조 대구지부가 같은 취지로 제출한 진정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해 탈부착 방식으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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