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갇혔다’ 112허위신고 50대 구류 처분

‘컨테이너에 갇혔다’ 112허위신고 50대 구류 처분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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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갇혀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50대가 구류처분을 받았다.

10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달 28일 0시35분께112에 전화를 걸어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 도와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전화를 수 차례 지속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한편 타격대 등 경찰 인력 20여 명을 동원 영광 인근 지역 컨테이너와 공·폐가 등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5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오전 A씨와의 재차 통화가 이뤄졌고, A씨는 ‘무슨 일이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허위신고임을 파악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를 적용, 즉결심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미해 즉결심판 처분했다”며 “법원은 술에 취한 것을 감안, A씨에 대해 구류 2일에 처하는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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