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짝퉁’가구

인터넷 쇼핑몰 ‘짝퉁’가구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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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등 9곳 브랜드 속여 70억 판매… 과태료는 각 500만원뿐

GS홈쇼핑과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가구를 팔면서 제조사를 유명 가구업체로 허위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O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인터넷 쇼핑몰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국내 유명 가구업체를 제조사로 명시한 사실을 적발, 각각 법상 최고 한도인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초기화면에 제재 사항을 4~5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쇼핑몰은 지난 2008~2009년부터 판매 가구의 제조사를 이노센트가구와 레이디가구 등 유명업체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제조사는 유명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 이노센트가구 등은 가구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사로 표시된 업체로부터 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쇼핑몰이 최근 3년간 제조사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가구가 70억여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부패·공익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쇼핑몰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상표사용계약은 합법인 만큼 상표 제공 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오는 8월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돼 인터넷 쇼핑몰에도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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