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미성년자여서 그 자체로 혐의 분명…구속 불가피
방송인 고영욱(37)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씨를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A(18)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고씨가 언제 알았는지, 일련의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영욱
고씨는 지난 3월 30일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5일에도 “연인 사이로 지내자.”면서 A양을 다시 한 번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양은 고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씨의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그래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고씨에게 A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맞수다’의 전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전화번호를 건네주게 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고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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