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경찰청장 “盧차명계좌 2개에 20억 입금”

조현오 前경찰청장 “盧차명계좌 2개에 20억 입금”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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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서 총 2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 관련정보 습득 경위와 관련, 청와대 제2부속실 간부 2명이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 2개에서 20억여원이 입금된 정보를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또 2004년과 2005년 무렵 거액의 몽칫돈 형태로 20억원이 입금·보관된 뒤 노 전 대통령의 퇴임시점인 2008년 2월께 해당 계좌에서 돈이 거의 모두 인출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계좌를 개설한 직원의 신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말단 직원이 아닌 행정관 이상의 간부급 직원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은 은행마다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을 모두 보관하는 점을 들어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으면 해당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정보출처에 대해선 경찰 내부 보고가 아닌 신뢰할만한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습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차명계좌나 관련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조 전 청장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차명계좌 발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차명계좌 존재여부와 정보습득 과정이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인 만큼 필요에 따라선 조 전 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진술한 조서 내용은 확인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게 남아 있어 검토 중”이라며 “현재 재소환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절 경찰 내부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 재단은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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