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폭행당한 20대 투신…남편은 구속

남편에게 폭행당한 20대 투신…남편은 구속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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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부인이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는 등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김모(26)씨를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부인 조모(27·여)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본 후 조씨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오후 6시40분께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원룸 5층에서 뛰어 내려 중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씨의 귀가가 자꾸 늦어지자 직장 손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투신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조씨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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