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에너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048명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불법수신한 J에너지 대표 김모(46)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지점장 변모(41)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부산과 서울, 울산에 주유소 7곳을 임대·운영하면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월 7~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퇴직자와 주부 등 서민 1048명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 10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유소 운영권과 함께 월 5~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배당금을 받지 않는 투자자는 5개월 후에 50% 이상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김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부산과 서울, 울산에 주유소 7곳을 임대·운영하면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월 7~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퇴직자와 주부 등 서민 1048명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 10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유소 운영권과 함께 월 5~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배당금을 받지 않는 투자자는 5개월 후에 50% 이상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