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 첫날… 업체 3분의 2 미등록

웹하드 등록제 시행 첫날… 업체 3분의 2 미등록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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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개론’ → ‘건툭’ 바꿔 올려

영화 ‘건축학개론’ 100원, ‘러브픽션’ 280원…. 웹하드 등록제가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콘텐츠 유통은 여전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를 버젓이 유통하거나 제목만 살짝 바꿔 업로드하는 등 불법 사례가 줄을 이었다. 단속이 어려운 토렌트(torrent) 등을 통한 파일 공유도 이전처럼 계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1일 현재 등록을 마친 웹하드 업체는 71곳이다. 새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웹하드 업체는 3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저작권 보호기술, 24시간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요원 등을 갖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웹하드 삼진아웃제’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대로 웹하드 등록제의 빈틈을 노린 불법 콘텐츠 유통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250여개 업체 중 3분의2 이상은 여전히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등록을 마쳤다고 밝힌 업체들도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불법 업로더들은 ‘러브픽션’을 ‘본 사랑이야기는 허구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바꾸거나 ‘건축학개론’을 ‘건학개런’이나 ‘건툭’ 같은 파일명으로 올리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웹하드 등록제가 겉도는 것은 이용자들의 그릇된 인식 탓도 크다. 네티즌 신모(28)씨는 “솔직히 공짜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돈 내고 받으면 바보 아니냐.”면서 “문제라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싼 비용에 매료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시행 초기인만큼 한 달 정도 지켜봐야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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