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초·중생, 큰 학교 전학 쉬워진다

작은 학교 초·중생, 큰 학교 전학 쉬워진다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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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쏠림현상 더 심화” 지적도

앞으로 농·산·어촌과 인구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시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큰 학교를 희망할 경우, 쉽게 입·전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통학구역안의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와 6학급 미만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해 입·전학할 수 있도록 인근 적정 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학교는 대체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곳을 일컫는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산·어촌 학교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쏠림현상이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수갑 전국 작은학교교육연대 대표는 “시골의 작은 학교는 대부분 폐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에서도 큰 학교에 가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위장전입까지 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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