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술한 경찰 수색

또… 허술한 경찰 수색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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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8시간 후 사고현장 부근서 숨진채 발견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찾지 못한 사고차량 운전자가 8시간 뒤 사고현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 41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7번 국도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백암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차량만 발견했을 뿐 운전자 A(47)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우측 앞뒤 바퀴 모두 펑크가 나 있었으며 유리창도 깨져 있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인근 백암면에 사는 운전자 A씨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A씨는 집에 없었다. 또 A씨는 운전하기에 앞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8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 40분 사고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신고 당시 경찰이 주변만 제대로 살폈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 음주사고로 판단해 사고자를 오랜 시간 방치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출동 당시 사고현장 인근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상 음주운전 사고자가 현장 적발을 우려해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달아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시간과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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