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 해지 통보 부산대 400억원 물어낼 판

수익형 민자사업 해지 통보 부산대 400억원 물어낼 판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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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이자 못내… 기성회비로 해지금 내줘야

부산대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인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 측이 이자 일부를 제때 내지 못해 사업이 해지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이엔씨에 400억원을 빌려준 대주단 측은 지난 18일 상반기 이자 18억원 중 3개월분인 9억원만 납부하자 부산대에 효원이엔씨와의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해지 통보로 부산대는 2006년 작성된 협약서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원칙상 BTO사업이 해지될 경우 국비가 지원돼야 하지만 국비 확보가 원활치 않을 경우 부산대가 대신 내놓아야 한다.

2010년 시행사와 대주단 측이 작성한 보충협약서에 따르면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 중 100억원은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성회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0억원도 기성회비에서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해야 한다.

부산대는 사업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시행사에 이자 납부를 계속 독촉하고 있다.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이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계약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2006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효원 굿플러스’(현재 NC백화점) 건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9년 2월 건물이 준공됐다. 사업비 1104억원이 투입됐고 시행사가 2039년까지 30년 동안 관리와 운영을 맡은 뒤 학교 측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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