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맡길 때 금원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원고가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라고 해석할 수 있을 뿐, 이 금원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은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지난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친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는 아들 호준씨에게 회사 대표이사직을 넘겨줬으며, 호준씨는 노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이 회사의 부동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티유통에 헐값에 매각했다.
이후 호준씨는 2008년 2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되던 중 이듬해 2월 오로라씨에스와 시티유통을 전격 합병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실 주주가 빠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호준씨를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당초 노 전 대통령은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지난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친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는 아들 호준씨에게 회사 대표이사직을 넘겨줬으며, 호준씨는 노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이 회사의 부동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티유통에 헐값에 매각했다.
이후 호준씨는 2008년 2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되던 중 이듬해 2월 오로라씨에스와 시티유통을 전격 합병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실 주주가 빠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호준씨를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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