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회 불법 과외교습에 가짜 명품악기 강매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입학을 도와준 대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 이모(4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이 교수는 2010년 11월 전년도 신입생 김모씨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사실상 강매한 악기값을 포함해 입시부정 대가 2억6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10월 김씨에게 실기시험장에서 연습 기회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부정입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초 사례금 1000만원을 받았던 이 교수는 “예고생도 합격하면 1000만원 이상을 주는데 기분 나쁘다”며 “다른 교수들에게도 줘야 하니 악기 값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달라”며 추가 뒷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명품 라벨을 위조해 붙인 가짜 악기를 “독일 유학 때 스승에게 받은 귀한 악기”라고 김씨를 속여 8000만원에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이밖에 2008년 4월에도 예비학교 학생 장모양에게 “네가 쓰는 활은 너에게 안맞으니 내것과 바꾸자”며 시가 500만원 상당의 활을 강요를 통해 교부받은 혐의,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준비자 9명을 상대로 161차례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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