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보건증 부정발급 15억 챙긴 의사·조무사

유흥가 보건증 부정발급 15억 챙긴 의사·조무사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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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병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 주고 약 15억원을 챙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장 김모(70)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안모(46·여)씨 등 1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안씨는 인터넷에 모집광고를 내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해 부정 보건증 발급팀을 꾸렸다. 이들은 서울·경기권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3만 4400여회에 걸쳐 채혈했고, 병원장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그 대가로 김씨는 매월 200여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을 챙겼고, 안씨는 4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병리사 김모(59)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같은 방식으로 1만 5300여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채혈한 뒤 병원장 박모(64)씨의 명의를 빌려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이렇게 해 박씨는 5000만원, 김씨는 2억원을 챙겼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는 3개월마다, 에이즈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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