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주간 2교대 법제화 추진”

현대차노조 “주간 2교대 법제화 추진”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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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국회 통해 법안발의 계획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 외에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연내시행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건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주간 2교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의 올해 임협 공동투쟁본부인 현대ㆍ기아 공동투쟁본부가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주간 2교대의 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이나 6월 초 주간 2교대의 입법청원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 대시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투쟁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체계 때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만큼 현실에서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완성차 업계의 대부분 노동자가 현재의 근무제도인 주ㆍ야 맞교대로 밤을 새우는 심야노동을 하면서 수면장애, 소화기능 장애, 안전사고 위험, 각종 암 발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심각성 때문에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또 “주간 2교대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개선은 노동시간 단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법정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실근로시간은 8.0% 단축되며 취업자가 8.5%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확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대로 이어져 건강권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며 “주간 2교대의 입법추진에 조합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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