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전 청장은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4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천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양 전 청장은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4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천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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