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檢, 이상득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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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 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1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자문료 1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나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전날 소환 조사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받은 돈을 총리실 후배를 통해 임 회장에게 되돌려줬으며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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