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장례식장이 위해시설? 학교보건법 개정 논란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 인근 ‘금지시설’로 포함

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례식장 설립을 금지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장례식장이 학생 건강과 학습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7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지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 안에는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및 호텔·여관 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장사(葬事)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팽배한 님비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감염의 위험성만 보자면 장례식장은 오히려 병원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2012-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