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SK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前국세청 국장 1심서 무죄

‘SK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前국세청 국장 1심서 무죄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 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