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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지킴이’도 성범죄 경력조회

‘배움터 지킴이’도 성범죄 경력조회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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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1918곳 안전강화

교육 당국이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학교에 근무하는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경력조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91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배움터 지킴이·청원경찰·민간 경비인력 등 학교 경비인력 실태 및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교육청·학교별 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개교와 시·도 교육청이 자체 선정한 300여개교로 전체 초·중·고교의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교는 자율적으로 점검,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특히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외부인력의 성범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지금껏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 등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된 탓에 자원봉사자들은 의무 조회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게다가 퇴직 경찰이나 군인, 교육공무원 출신들은 공직에서 퇴직할 당시 연금 지급 등에 참고하기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에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8월 중 실태점검을 마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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