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860원으로 결정해 이를 확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 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천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 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천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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