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직위해제됐다.
울산의 모 대학은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오는 2학기부터 수업권이 박탈돼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학원 정관에 따라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24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울산의 모 대학은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오는 2학기부터 수업권이 박탈돼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학원 정관에 따라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24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8-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