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원정 청부살해

3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원정 청부살해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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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위해 해외 원정 청부살해에 나서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중국에서 원정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아내 이모(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빚에 시달리던 중 지난해 9월 국내 사정에 어두운 30살 연하의 이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이씨 명의로 3억 6000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17살에 부모를 따라 중국 칭다오로 이주해 국내 물정에 어두운 편이었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이씨에게 아내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뒤 중국 칭다오에 머물던 아내 이씨에게 “친구가 관광을 위해 방문할 테니 길 안내를 해 달라.”고 속였다.

김씨 부탁을 받은 이씨는 칭다오 시내 록화림공원 대나무숲으로 김씨 아내 이씨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의를 벗겨 단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꾸몄으나 내국인 피살사건 수사 지시를 받은 경기 2청이 숨진 이씨 등의 통신자료·보험가입 내역 등을 조사 분석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통신자료와 출입국 기록, 범행현장 CCTV 영상물 등을 분석해 서울 고시원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지난달 16일 긴급 체포하고, 김씨가 같은 달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용된 핸드백 끈에서 발견된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중국 공안의 분석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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