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좌순 선관위 前사무총장 영장 재청구

檢, 임좌순 선관위 前사무총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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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통해 임 전 사무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추가로 확인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고향인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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