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부적절女’에 문자 날린 뒤에…

시신유기 의사,’부적절女’에 문자 날린 뒤에…

입력 2012-08-03 00:00
업데이트 2012-08-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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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재않고 수면유도제 내준 간호사도 조사키로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인 의사 김모(45)씨가 숨진 이모(30·여)씨를 사건 당일 밤중에 불러내 수면유도제를 투여했으며 성적 접촉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저녁) 술을 먹고 ‘영양제 맞을래’라고 문자를 보내 (이씨를) 불렀다. 주사를 놓은 뒤 15분 뒤에는 의식이 있었다. 신체접촉도 있었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 자수한 김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알고 지내던 이씨가 피곤하다며 병원에 찾아와 주사를 놓고 병실을 비웠는데 2시간이 지난 뒤 가보니 이씨가 숨져 있었다.”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31일 오전 1시30분쯤 이 병실에 걸어 들어갔으며 이어 의사 김씨가 따라 들어간지 약 40분 뒤인 2시42분쯤 병실에서 나와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해 김씨를 추궁했었다.

 경찰은 지난 해 이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종종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다는 김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영양제에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섞어 투여했다고 실토한 점과 추후 DNA 분석 등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의사 김씨가 여성 환자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것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체유기방조)로 김씨의 아내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5시쯤 산부인과 전문의인 남편 김모(45)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숨진 이모(30)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김씨를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두차례 조사 끝에 방조 사실을 자백했으나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을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경찰은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김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내주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간호사 2명도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간호사 등 병원 인물들의 공범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김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 의원에 “피곤하다.”며 찾아온 지인 이씨에게 영양제와 수면유도제를 섞어 투여했다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변에 내다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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