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공고 후 국가직 임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측근을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임용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측근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과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을 임용하면서 3급 상당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공고를 내고도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직급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두 기관장의 직급기준이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국가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임용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개정하지 않아 인사에 혼선을 빚었다.”며 시교육청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과 규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보완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정·윤샘이나기자 sjh@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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