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시신 유기’ 부인도 알고 있었다

의사 ‘환자시신 유기’ 부인도 알고 있었다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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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사건 구체적 정황 포착

서울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45)씨의 범행을 묵인한 김씨의 부인 서모(40)씨를 시체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시체 유기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됐다.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0분쯤 남편 김씨가 숨진 이모(30·여)씨의 시신을 승용차와 함께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린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남편 김씨를 차에 태워 귀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편이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는 숨진 이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2시간 반 만에 숨지자 김씨는 31일 오전 2시 40분쯤 이씨의 시신을 휠체어로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태운 뒤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어 부부는 오전 4시쯤 각자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서씨가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씨는 주차장에서 시신을 이씨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옮겨 실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남편이 시신을 차에 옮겨 싣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씨의 차를 몰고 한강공원 잠원지구로 갔다. 서씨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뒤따랐다. 오전 4시 30분쯤 김씨는 수영장 옆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버린 뒤 아내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시신을 버린 직후인 5시쯤 김씨는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돌아가 태연히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그날 오후 6시 40분쯤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일 이씨가 병원에 오게 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구 신사동의 산부인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술에 취해 내연 관계에 있던 이씨에게 “영양제 맞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오후 11시쯤 병원으로 찾아온 이씨와 1시간가량 원장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0시쯤 김씨와 이씨는 병실로 함께 들어갔으며 김씨는 이씨에게 영양제와 미다졸람 5㎎을 투여했다. 김씨는 “이씨가 원해서 놓아 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15분간 이씨는 의식이 있었다. 서로 성적 접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 반쯤 지난 뒤 병실을 나온 김씨가 휠체어를 가지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씨가 이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 중이다.

한편 경찰은 처방전이 없는데도 김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내주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소속 병원 간호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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