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시민 80여명이 낸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단은 2010년 12월 인권위 건물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농성을 할 당시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을 끊어 장애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난달 23일 진정을 냈다.
진정인단 관계자는 “인권위가 농성을 중단시키려고 난방을 끊어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가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서 “농성 참가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겨울 기본적인 난방과 전기조차 끊은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진정사건은 현행법상 각하하게 돼 있지만, 인권위가 별도로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현 위원장 등 당시 책임자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진정인단 관계자는 “인권위가 농성을 중단시키려고 난방을 끊어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가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서 “농성 참가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겨울 기본적인 난방과 전기조차 끊은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진정사건은 현행법상 각하하게 돼 있지만, 인권위가 별도로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현 위원장 등 당시 책임자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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