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실수로 100억날린 증권사… 법원 “취소가능… 돈 돌려줘라”

주문실수로 100억날린 증권사… 법원 “취소가능… 돈 돌려줘라”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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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이 ‘잘못 입력한 가격으로 이뤄진 거래 대금을 돌려달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3억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의 관계자는 매수 가격이 주문자의 착오로 잘못 입력된 것임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거래의 차익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 매도주문을 냈다.”면서 “미래에셋이 주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해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딜러는 2010년 2월 선물스프레드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0.8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 가격을 실수로 80원으로 입력했다.

이에 동양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이 가격에 선물스프레드를 팔았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 된 미래에셋은 거래 취소를 통보해 나머지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74억원 상당의 차액을 얻은 동양증권이 돌려주지 않았고, 미래에셋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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