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공무원 뇌물수수’ 신고하면 포상금

‘범죄조직·공무원 뇌물수수’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2-08-04 00:00
업데이트 2012-08-04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무신고 공무원·금융종사자는 감액

앞으로 범죄단체 조직이나 공무원의 뇌물수수 같은 특정범죄를 신고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불법석유를 제조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도 모두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 신고 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선거범죄나 마약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뇌물죄나 범죄수익 은닉사범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신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닉되거나 합법적인 수입으로 탈바꿈해 축적되면서 거래질서와 경제정의를 왜곡하고, 다른 범죄자금으로 활용돼 범죄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추징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지만 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금융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 기준 등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법무부는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고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나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식 같은 구체적인 절차는 조만간 대통령령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2008년 1341억원→2009년 1398억원→2010년 2161억원→2011년 1809억원(7월말 기준)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배임수재와 증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 행위 ▲청소년·아동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통 행위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불법 사금융 행위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8-04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