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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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배달원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650만원가량을 부과하자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복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로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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