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서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비관해 시청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7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 이모(78·거제시 동부면)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공공근로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잔디밭 조경석 위에 할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화단에는 이 할머니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 2병과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복지과가 뭐하는 곳인지.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거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신고자는 경찰에서 “잔디밭 조경석 위에 할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화단에는 이 할머니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 2병과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복지과가 뭐하는 곳인지.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거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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