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컨택터스 서울 법인도 허가 취소

경찰, 컨택터스 서울 법인도 허가 취소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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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 서진호씨 입건…용역·경비업체 18곳 점검

경기 안산시의 ㈜SJM 용역경비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노조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의 경기 양평 법인에 이어 서울 법인에 대해서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컨택터스의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서진호(33)씨를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SJM 사태로 사법 처리 되는 사람은 22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SJM 폭력 사태를 빚은 컨택터스의 양평과 서울 법인 모두 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 법인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컨택터스는 SJM과 하루 12시간 근무 조건으로 1인당 17만원을 받는 시설 경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SJM 폭력 사태를 계기로 노사분규 등 전국 집단 민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용역·경비업체 18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용역 폭력 전담반’을 편성해 경찰봉, 살수차, 경찰복 등 경찰장비 불법 보유 현황과 폭력 전과자 고용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용역·경비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컨택터스의 폭력 행위를 경찰이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감찰 조사를 해 보니 현장 지휘관(안산 단원경찰서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른 새벽에 공장 안에서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면 서장이 상황을 파악한 뒤 (1차 충돌과 2차 충돌 사이) 바로 공장 안으로 병력을 투입해 제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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