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저작권 항소심 승소
여우 머리 모양 상표가 들어간 스포츠용품의 ‘진짜’와 ‘가짜’가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상표 등록권을 놓고 저작권 공방을 벌여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처음이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폭스헤드는 산악자전거 등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폭스헤드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국내에서 고유의 여우 머리 모양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등록해 자사 의류와 잡화를 꾸미는 데 활용한 폭스코리아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단, 항소심에서 폐기 대상은 1996년 7월 이후 등록한 상표로 제한됐다. 현행 저작권법이 그 이전의 외국인 저작권은 소급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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