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기간 90일 전까지로 확대

서울광장 사용 신고기간 90일 전까지로 확대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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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는 다음해 예약 가능…무단점유자는 공표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서울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연례행사는 1회 신고로 다음해 사용일 예약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신고는 기존에 사용일 또는 행사 시작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각종 기념일과 국경일 등 연례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는 연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광장 사용 신고 규정과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은 사용 신고를 하면서 다음연도 사용 예약까지 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해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광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사용 신고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광장 무단 점거ㆍ사용은 올해에만 4건이 있었고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가 끝나 해당 조항을 넣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신고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에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면 사용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은 500㎡,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광장 전체 또는 서편광장, 동편광장, 잔디광장 등 구획별로도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당 10원이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모두 20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197건이 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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