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나타났다” 허위신고한 40대 영장

“잠수함 나타났다” 허위신고한 40대 영장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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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5일 오전 8시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와 비슷하게 생긴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112종합상황실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과 해경, 해군 등 175명의 병력이 출동하고 해군 경비정 1척, 고속정 2척, 해경항만경비정 3척 등 모두 6척의 배가 동원돼 다대포 앞 해상을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수차례 출석요청을 했지만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경찰과 군이 신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고 당시 최씨는 정작 사상구 괘법동 자신의 집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잠수함 출현을 비롯해 폭발물 설치 등 모두 42건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는 등 피해가 커 필벌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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