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다시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4년 만에 사법처리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본에서 추방된 김모(55)씨를 지난 10일 제주공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1살이던 지난 1998년 8월 25일 서귀포시 A양(당시 11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열흘 후인 9월 4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당시 14세)의 목을 졸라 폭행한 뒤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피한 김씨는 2000년 7월 23일 다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오사카 하미키노경찰서에 체포됐다. 일본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12년 7월 19일 가석방돼 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이날 강제 추방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서귀포경찰서는 일본에서 추방된 김모(55)씨를 지난 10일 제주공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1살이던 지난 1998년 8월 25일 서귀포시 A양(당시 11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열흘 후인 9월 4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당시 14세)의 목을 졸라 폭행한 뒤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피한 김씨는 2000년 7월 23일 다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오사카 하미키노경찰서에 체포됐다. 일본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12년 7월 19일 가석방돼 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이날 강제 추방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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