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일치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당시 박희태 후보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구 의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일치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당시 박희태 후보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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