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의 유아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1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에 ‘영유아(만 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영유아 두명을 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해졌다.
‘어린이집 집단휴원’과 같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금지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집단휴원과 같은 상태를 방지해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모에게 비용을 걷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부당수령한 원장은 자격정지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에 ‘영유아(만 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영유아 두명을 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해졌다.
‘어린이집 집단휴원’과 같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금지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집단휴원과 같은 상태를 방지해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모에게 비용을 걷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부당수령한 원장은 자격정지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