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해 최대 벌금인 268억원을 부과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16일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의 수질관리팀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2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 벌금 규모는 환경오염 벌금액으로는 울산 최대이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16일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의 수질관리팀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2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 벌금 규모는 환경오염 벌금액으로는 울산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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