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268억 벌금 선경워텍 대표 징역 10월

환경오염 268억 벌금 선경워텍 대표 징역 10월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해 최대 벌금인 268억원을 부과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16일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의 수질관리팀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2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 벌금 규모는 환경오염 벌금액으로는 울산 최대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