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뮤직의 담합 사실을 인정한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담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인 KT뮤직이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은 2008년 4월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 등을 협의했고, 곧이어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상품 구성이 획일화돼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원 공급계약 조건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의 담합 내용과 일치했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다른 사업자들과 조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6개 회사가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KT,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인 KT뮤직이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은 2008년 4월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 등을 협의했고, 곧이어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상품 구성이 획일화돼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원 공급계약 조건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의 담합 내용과 일치했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다른 사업자들과 조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6개 회사가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KT,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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