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만도 전 대표이사 오모(6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바로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배임죄가 종료된 때”라며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는 등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션이 행사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바로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배임죄가 종료된 때”라며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는 등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션이 행사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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