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꼼수 측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방송에 그대로 재생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관한 추측성 폭로를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꼼수 측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방송에 그대로 재생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관한 추측성 폭로를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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