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술에 취해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6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2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119 구급차를 부르고 소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술에 취해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6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2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119 구급차를 부르고 소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