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세금소송 패소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세금소송 패소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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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태영씨와 재홍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여로 형제가 소유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별도로 지분가치도 상승했다”며 “박 회장과 아들들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현행법상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식증여로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형제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소득 귀속자,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며 “따라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형제가 세금 부담 없이 주식가치 상승분 만큼 이익을 무상으로 누리고, 하이스코트와 이 회사가 일정 지분을 소유한 하이트맥주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경영권이 무상 이전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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