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사촌 김재홍씨 항소심도 실형

MB 처사촌 김재홍씨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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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측근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 질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친인척 김재홍(7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어떠한 형벌도 감수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심정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지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를 잃고 의지할 권력도 사라지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애처로워 당장 석방해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데도 유 회장을 만나 어울리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어 “친인척 비리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고 백성을 고통받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임을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씨는 유 회장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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